2022년 11월 01일
주식회사 펨토바이오메드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
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
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,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22년 11월 16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2년 11월 17일 ~ 2022년 11월 22일
2022년 11월 01일
펨토바이오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현